청와대 "경찰 내사는 현상 유지"
등록일 : 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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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경찰 내사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간 논란에 대해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서 경찰 내사에 대한 합의 정신은 현상 유지라며 논쟁 중단을 주문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현상유지란 경찰이 내사를 사실상 수사에 준하는 것으로 확대해도 안 되고 검찰도 관행인 경찰 내사를 더 제어하려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 내사는 법률 용어가 아닌 관행일 뿐이라며 경찰 내사의 경우 검.경 모두 지금까지의 현실을 인정하고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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