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년 미만의 군복무자도 전직 지원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강필성 기자입니다.
군인들이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하고 이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군에서 실시하는 '전직지원교육'
앞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전역군인에게만 실시했던 전직지원교육이 10년 미만의 의무복무자로까지 확대됩니다.
국방부는 전직지원교육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일부개정안은 10년 미만 군 의무복무자에게도 전역 전 1년 안에 가용예산과 부대임무 수행을 고려해 전직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전역 군인들에 한해 '직업보도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전직지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직업보도교육' 이라는 법적 용어는 '전직지원교육'으로 변경됐습니다.
또 군내교육, 공공직업훈련위탁교육, 인정직업훈련위탁교육, 사업내직업훈련위탁교육, 등으로 구분했던 것을 운영체계에 맞도록 군내교육과 위탁교육으로 구분하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령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오는 8월 중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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