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이후 내사문제를 놓고 검·경간 갈등이 재발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수사권 조정 합의안은 기존의 관행을 인정하는 현상유지라면서 검찰이 경찰 관행을 통제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일 기자입니다.
검찰과 경찰간 내사를 둘러싼 갈등은 새로합의한 형사소송법 196조 1항에서 시작됩니다.
이 조항에는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라고 명시되어있는데 검찰은 모든 수사에 내사가 포함된다며 법무부령으로 정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경찰은 내사는 모든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내사 문제를 놓고 검경간 또 다른 논쟁이 일자 청와대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내사 문제와 관련해 수사권 조정 합의안은 기존의 관행을 인정하는 현상 유지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내사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며 검·경 모두 지금까지의 현실을 인정하고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는 겁니다.
다만, 현상 유지는 경찰이 내사를 사실상 수사에 준하는 것으로 확대해서도 또, 검찰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경찰 내사를 더 통제하려 해서도 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임태희 대통령 실장도 내사문제에 대해 현재도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경찰이 하는 내사는 모든 수사 범위에서 제외 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과 경찰간 내사를 둘러싼 논쟁에서 청와대는 사실상 경찰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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