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와 의료기관간의 뿌리 깊은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제약사 대표 등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약품 유통업체 A사는 약품 판매를 목적으로 B병원 의사에게 2억원, C병원 이사장에게 1억 5천만원씩의 리베이트 선급금을 줬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리베이트를 지급한 A사 대표와 B병원 의사, C병원 이사장을 모두 약사법과의료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후 구속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김창 부장검사/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리베이트 수수자인 의사와 약사 등도 함께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의 리베이트 수수사실을 최초로 적발해 의사 등 3명을 구소한 사례입니다.”
검찰은 또 제약사가 시장조사를 명분으로 의사에게 설문지를 의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건당 5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신종 리베이트 유형도 적발했습니다.
모두 212명의 의사들이 이같은 방식으로 9억 8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같은 의약품 리베이트의 가장 큰 문제는 리베이트에 쓰인 자금이 고스란히 의약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데 있습니다.
의료인이 받은 돈만큼 환자들은 비싼 가격에 의약품을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정부는 검찰의 기소 결과에 따른 처벌 외에도 적발된 의료인에 대해 최대 12개월의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지속적인 리베이트 근절 정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리베이트가 적발된 의약품은 최대 20%까지 약값을 인하해 환자가 정당한 가격으로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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