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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방지' 콘텐츠 업계와 공동 대응
등록일 :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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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확산되고 있지만 무분별한 불법복제는 한류 확산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영화와 음악, 게임 등 콘텐츠 관계자와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은석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음악과 영화, 게임 등 불법복제 피해액은 2조1173억원.

전체 콘텐츠 시장 규모의 19.2%에 달합니다.

정부가 콘테츠 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의 하나로 육성하고 있지만 콘텐츠는 공짜라는 뿌리깊은 인식이 불법복제를 양산하고 산업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불법복제를 근절하고 획기적인 저작권 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영화 방송 게임 등 콘텐츠 산업계와 협력을 강화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체결된 업무협약서에는 저작권 침해범죄와 관련해 디지털 포렌식, 다시 말해 디지털 수사과정의 증거물 채택의 법적 근거 마련 등 필요한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법무부와 함께 불법다운로드 웹하드 집중단속을 했고 등록제 정착, 저작권 지킴이 운동, 24시간 재택근무하면서 감시인력 2배 증가.

또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웹하드와 P2P 등의 관리를 강화하고 해외 한류콘텐츠 저작권보호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콘텐츠는 정당한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상품 이라는 대국민 인식전환을 확산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저작권 사법경찰관 인력도 확충해 검찰과 경찰의 합동 단속을 강력히 추진하여 창작자의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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