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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향응·이권개입 집중 감시
등록일 :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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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직기강 해이와 직무 태만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오늘 전국 시도 감사 관계관 회의를 열어 음주운전과 성매매, 도박 등 품위손상 행위나 부적절한 연찬회, 향응 수수, 정책자료 유출 등을 중점 감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토착 세력과 밀착해 이권에 개입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적 민원을 해결해주는 행위 등의 토착비리도 감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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