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아토피'·'여드름' 문구 화장품 광고 불가
등록일 : 2011.06.24
미니플레이

올해 10월부터 화장품 광고에서 아토피, 여드름, 건선 등 질병명과 피부노화, 다이어트 효과, 탈모 방지 등의 표현이 전면 금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제정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미 제조되거나 수입된 용기와 포장은 화장품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기존 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