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차 보호 강화…계약확인제 등 도입
등록일 :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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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도 주택 임대차 계약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 임대차 계약에서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확인제도 도입, 농지임대차계약 해지 제한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농지임대차 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시·구·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으면 제 3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임대차계약 확인제도를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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