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향응·이권개입 집중 감시
등록일 :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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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직기강 해이와 직무 태만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전국 시도 감사 관계관 회의를 열어, 음주운전과 성매매, 도박 등 품위손상 행위나 부적절한 연찬회, 향응 수수 등을 중점 감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토착 세력과 밀착해 이권에 개입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적 민원을 해결해주는 행위 등의 토착비리도 감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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