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돼 각 사업장에 여러 개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사측과 교섭을 벌일 땐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합니다.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달부터 복수노조가 전면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사업장에 한 개의 노조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2개 이상의 노조를 자유롭게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교섭창구 단일화 여부입니다.
현행 노조법에 따르면 한 기업에 여러개의 노조가 생길 경우, 노조와 사측간의 교섭창구를 하나로 통일해야 합니다.
이를 두고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이 엇갈립니다.
양대 노총은 창구를 단일화하게 되면 소수노조의 교섭권이 제한된다며 노조법을 다시 고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최삼태 대변인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현행 복수노조 관련법은 실질적으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면서 노동3권을 제약하는 모순점이 있어서 위험적 요소가 큽니다.”
이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전운배 노사협력정책관 / 고용노동부
“작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면제 안착에 이어서 금년 7월1일 복수노조 흔들림없이 시행해서 기틀은 단단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단일화없이 여러 노조가 각각 교섭하게 되면 교섭비용이 늘어나고, 여러 단체 협약간에 충돌이 있을 수 있어 창구 단일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또 종전까지는 단일노조가 모든 근로자의 이익을 독점적으로 대변했지만,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다양한 근로자들의 단결권도 보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지순 교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주로 대기업 노조라면 이른바 정규직 노조화돼있고 귀족 노조화돼있고 거기서 비정규직들은 사각지대, 차별받을 수 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에서 복수노조가 돼서 다양한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이해관계에 맞게 노조를 결성하고 교섭창구를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 노조를 함께 하나의 단체 교섭을 만들어 나간다면 오히려 전체 분배 측면에서 근로자들에게 보편적으로 근로조건이 향상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겠는가..”
13년동안 유예해온 복수노조 시행이 노조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노조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노사관계 변화의 새로운 이정표로자리잡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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