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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로자 부당한 연장근로 거부 가능
등록일 :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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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늘 시간제 근로자들이 부당한 연장근로 근무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법률안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의 초과 근로는 1주에 12시간 이내로 제한되고 시간제 근로자는 부당한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일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를 시킬 때 가산 수당을 지급하고, 시간제 근로자가 부당한 차별을 받을 때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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