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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경기교육감 재량 일탈 엄중 대응"
등록일 :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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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경기도 교육감이 전교조 시국선언 주동자에 대해 재량의 한계를 일탈해 내린 위법한 처분과 시정명령 이행 거부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지난 22일 한겨레신문이 "경기도 교육청이 시국선언 교사 중징계 거부를 공식 통보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은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교과부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기속재량행위로서 징계권자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재량권 행사의 일탈과 남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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