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판매 거부·사재기 집중 단속
등록일 : 20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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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정유사의 기름값 100원 할인 종료를 앞두고, 대리점이나 주유소들이 석유제품 판매 거부나 사재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유회사에는 공급 차질이 없도록 생산과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생산 증대와 함께 내수와 수출물량 조정 등을 명령하기로 했습니다.
사재기 행위 등에 적발될 경우, 사업자 등록 취소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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