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합의
등록일 : 20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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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캐나다와 협의해 온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해 양국간 합의가 이뤄졌으며, WTO와 관련한 분쟁은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에 따르면, 3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캐나다산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부위는 특정위험물질과 기계적 분리육, 분쇄육, 쇠고기 가공품과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 내장 전체 등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양자가 합의함에 따라 캐나다가 제기한 WTO 분쟁절차는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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