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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 비싼 신라면블랙, 허위·과장광고 판명
등록일 : 20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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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라면의 품질을 한차원 높였다며 가격을 배 이상 올려 받았던 농심의 '신라면 블랙'이 허위?과장광고로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로부터 1억5천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송보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 출시된 신라면 블랙은 '고급 원재료 사용' '좋은 영양수준' 등을 내세우면서, 기존 제품에 비해 가격을 배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농심은 그러면서, '우골을 듬뿍 함유하고 있어 원기 회복에 좋은 우골보양식사'라거나 '설렁탕 한 그릇의 맛과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제품 앞면에는 '우골보양식사'라는 문구를 써넣고, '탄수화물·지방·단백질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이라는 내용의 광고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제품은 시판 두 달 만에 매출이 160억 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소비자원에 신라면 블랙의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광고와 달리 실제 영양성분은 설렁탕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몸에 해로운 지방과 나트륨은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라면 블랙 1봉지에는 단백질 14g, 탄수화물 84g, 지방 17g이 들어있습니다.

나트륨 1천930mg은 성인 1일 적정 섭취량의 97%에 이르는 과도한 양입니다.

설렁탕 한 그릇과 비교한 신라면블랙 한 개의 영양가를 보면, 탄수화물은 78%, 단백질은 72%, 철분은 4%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공정위는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했다는 '표시광고법 위반'을 적용해 농심에 1억5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광고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 조치를 내리는 건 지난 1999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최무진 과장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신라면 블랙의 품질에 대한 (주)농심의 부당한 표시와 광고는 신라면블랙의 경쟁력을 유지시켜주는 핵심 방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인정돼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편법으로 가격을 올리는 상술을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른바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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