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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부 감사 강화 '일상감사제' 도입
등록일 : 20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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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내부 감사를 강화하는 '일상감사제'를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는 방위력 개선과 군사시설을 담당하는 소령이나 5급 군무원도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해야 합니다.

강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가 공직기강 확립 대책의 하나로 일상감사제를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김관진 국방장관 주관으로 방위사업청, 병무청, 합참, 각 군 지휘관, 감찰분야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분야 공직기강확립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김관진 장관은 북한이라는 직접적인 적을 마주한 우리 군이 국방개혁 차원에서 국방분야의 부패를 척결하는 것은 또 다른 전선이라며 부패척결 의지를 보였습니다.

'일상 감사제'는 주요정책의 집행과 예산관리 분야의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 문서 이상시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하면 감사관실은 일주일 내에 감사하고 의견서를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 10월부터는 '재산등록의무 대상자'가 확대돼 방위력 개선과 군사시설 등 8개 분야 실무를 담당하는 소령 계급자, 5급 군무원 7급 공무원도 재산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한편, 국방부는 다음 달 4일부터 전군 사단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청렴의식 교육을 실시하고 부정부패 신고 안내방송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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