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위반' 대기업 22곳 사법처리
등록일 : 20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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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정해진 노조 전임자에에게만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 오프제가 지난 7월 도입된 이후, 법을 위반한 사업장 22곳이 적발돼 최고 1천여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장들이 조합원 수에 대비해 한도를 초과하는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타임오프제를 어긴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노동관서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에 불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앞으로 현장점검활동을 강화해 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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