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공통과정' 유아교육법 입법예고
등록일 : 20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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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원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달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 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만 5세 교육과 보육비 지원대상자를 매년 1월 1일 만 5세에 도달하는 유아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지원에 드는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해 만 5세 교육과 보육비 재원을 단일화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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