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고소득자 보험료 상한액 인상
등록일 :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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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 평균 보수 상한액이 6천 579만원에서 7천 810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납니다.
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상한도 1만 1천 점에서 1만 2천 680점으로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해당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월 최대 38만원, 지역가입자는 최대 28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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