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세 어린이의 교육 지원이 내년부터 확대됩니다.
정부는 교육과 보육비 지원대상을 모든 만5세 어린이이게 적용하고, 월 20만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는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5세 어린이들은 교육 또는 보육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원래는 현행 법령상 소득하위 70% 이하의 어린이를 둔 가정에만 해당되었지만 내년부터는매년 1월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모든 유아는 월 20만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한형주 과장/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만5세 교육,보육비 지원대상자가 전체로 확대됩니다.”
지원금액은 2013년부터 점차 증액해 2016년에는 월 3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원에 드는 비용도 단일화해 현재 보조금에 의존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유치원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동일하게 부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만 6세나 1,2월생인 만5세 아동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면 초등학교 취학 유예로 간주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공립유치원은 현행대로 월 5만9천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만5세 교육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지원금액이 높아지면 학부모의 교육 부담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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