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성범죄경력 조회 쉬워진다"
등록일 :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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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성범죄자 경력을 관련 교육기관이 위치한 시도 모든 경찰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법제처가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한 법령 개선과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는 관련 교육기관이 위치한 광역시나 도내 모든 경찰서에서 성범죄 경력조회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성범죄경력은 교육기관이 있는 관할 경찰서에서만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법제처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불편 해소 등을 위한 법령개선과제 31건을 선정해 보고했습니다.
또 최근 재혼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액화석유가스 차량 보유가 가능한 장애인 보호자 대상에 계부모도 포함시키는 관련법 개정안도 함께 보고했습니다.
이밖에도 어린이 전용 수영장 보급 확대 방안으로 2백 제곱미터 규모로 제한돼있는 수영장업 면적기준을 없애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작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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