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에 나섰습니다.
특히 다음달 6일부턴 과태료 체납 사실을 확인한 즉시 그 현장에서 번호판을 떼 영치하기로 했습니다.
부산광역시 박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규모는 부산시 전체, 354만건에 2천262억원에 달합니다.
특히 3,000cc 이상 외제차 등 고급승용차이 체납액이 많고 전세버스, 렌트카 등 영업용 차량의 체납액도 상당한 규몹니다.
이에 부산시는 다음달 6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경찰과 각 구?군 합동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섭니다.
즉, 과태료 체납 사실을 확인한 후 바로 현장에서 번호판을 떼게 되는데 장소는 주로 고속도로 톨게이트나 공영주차장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새 법을 시행하기 전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처럼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시내 여러 장소에 플래카드를 달아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는 장기간 상습적응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30일 범위 내에서 부산지방검찰청에 차량 감치를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정일 주무관/ 부산시청
“자동차세 과태료가 상당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번호판을 영치하는 법을 시행하기 전, 자진납세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부산시는 이렇게 거둬들인 과태료 징수액을 고지대 등 주차환경이 열악한 거주지역에 공영주차장 건설비용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이내믹 부산뉴스, 박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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