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30만원 가량 오릅니다.
또 10월부터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증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큰 폭으로 인상됩니다.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주요내용을 박성욱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보험료 상한선이 다음달부터 상향 조정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기존 월 186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한 보험료가 각각 인상됩니다.
월 평균 급여 상한선은 6천579만원에서 7천810만원 보험료부과점수는 1만1천점에서 1만2천680점으로 높아져 고소득자 2천여명이 월 평균 29만 8천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도 올라갑니다.
감기, 소화불량, 본태성 고혈압 등 복지부가 고시한 51가지 질환으로 상급병원을 찾는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50%, 종합병원은 40%로 각각 인상됩니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보건복지부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환자를 의원급 병원으로 유도하고 의료기관의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밖에 30세 이상의 모든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 여성은 2년에 한번 건강검진시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재산총액이 9억원을 넘는 사람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규제심사중이며 8월중에 실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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