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어린이집 교육 질 떨어트리지 않는다"
등록일 :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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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자 한국일보가 보도한 "공공형 어린이집 기준, 원장들 입김에 흔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평가인증 점수를 완화 적용한 것은 맞지만 선정요건 자체를 낮춘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교직원의 전문성과 근속기간, 원장의 경력, 놀이터 등의 심사항목을 추가해 평가인증 점수도 높으면서 기타 조건이 모두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형 어린이집의 선정 요건 점수표는 객관적으로 구성해 지자체에서 임의로 선정 결과를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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