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들이 백화점과 TV홈쇼핑, 대형마트에 내는 판매 수수료가 평균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과다한 판매 수수료 강요를 차단하기 위해, 해마다 수수료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송보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백화점 의류 매장에 입점한 남성복 납품업체가 100만원 어치 옷을 팔면 손에 넣은 돈은 고작 70만원 정도입니다.
옷을 파는 대가로 백화점에 떼주는 30만원의 판매 수수료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 현대, 신세계 백화점과 GS, CJO, 롯데, 농수산 홈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총 11개 대형 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 수준을 공개했습니다.
백화점의 수수료율은 피혁잡화가 34.1%로 가장 높았고 의류와 구두는 평균 30% 이상, 식품과 가구는 20% 수준이었습니다.
반면에 가전제품은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공정위는 대기업 제품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높은 판매수수료를 받는 건 TV홈쇼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류와 건강식품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30%를 넘었고, 최고 40%가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형마트는 판매촉진 명목으로 납품받는 금액의 일부를 떼고 있는데, 그 비율은 과자와 베이커리가 10.2%로 가장 높았고, 신선식품과 스포츠·레저용품은 다소 낮았습니다.
공정위는 같은 상품이라도 거래상 지위의 높낮이, 납품업체의 협상력 등에 따라, 판매수수료율과 판매장려금률이 1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정진욱 과장/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
"상품군별로 판매수수료율의 범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해당 상품군 내에 얼마나 많은 남품업체가 존재하고 이들 납품업체 간 브랜드 파워 등의 차이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마다 업체별 수수료율을 공개하고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보다 정밀한 수수료 수준을 분석해, 중소기업들이 대형 유통업체와 합리적인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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