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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5개 부동산 친목회 엄중 제재
등록일 :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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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평촌신도시 부동산중개업 친목회' 등 서울·경기 지역 15개 부동산 친목회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13개 친목회를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친목회는 회원들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을 금지하도록 하고,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도 하지 못하게 했을뿐 아니라 일요일 영업도 금지했습니다.

특히 친목회의 회칙 등에 벌금부과, 제명 등의 제재규정을 두고 회원들에게 이 같은 사항을 준수하도록 강제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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