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공동이용 헬기비행센터 설치
등록일 :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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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나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헬기를 운용하는 모든 국가기관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헬기비행훈련센터가 설치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기관 헬기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정책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돌풍·안개 등 악조건에서의 비행훈련과 엔진정지시 비상절차, 산불진화 등 고난도 훈련이 가능한 훈련장과 모의 비행장치를 갖춘 헬기비행훈련센터를 오는 2013년 산림청산림항공본부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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