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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
등록일 :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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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와 연안화물선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을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객과 화물운송업은 영업비용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최근 계속되는 유가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등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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