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모든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노동계에도 큰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정책방향을 신혜진 기자가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7월1일부터 한 사업장에 여러개의 노조 설립이 허용됩니다.
단, 회사측과 단체교섭을 벌일 때는 노조가 자율적으로 대표노조를 만들어 교섭창구를 하나로 통일해야 합니다.
지난 1997년 노조법이 제정된 뒤 세차례 유예를 걸쳐 14년만에 시행되는 겁니다.
이채필 장관/고용노동부
"지금까지 단일노조가 누려왔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고, 현장근로자의 다양한 의사와 실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조활동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에는 기존노조와 중복되는 새 노조는 금지된다는 기존의 행정해석도 폐지됩니다.
아울러 노사가 미리 서로 협약을 맺는 단체를 정해놓는 유일교섭단체 조항 역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위반돼 사라지게 됩니다.
또 2004년부터 도입된 주 40시간제가 하반기부터는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돼 사실상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되고, 정부가 운영하는 일자리 정보사이트 '워크넷'은 공공부문 외에도 민간 기업의 채용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개선됩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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