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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장애인 자막방송 의무화
등록일 : 201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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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개선을 위해 앞으로 자막방송이 의무화됩니다.

장애인 방송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강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의무화가 확정됐습니다.

현재까지 장애인방송은 지상파의 수화방송이 대부분으로 편성률 또한 적어, 시각과 청각 장애인들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정된 최종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러한 장애인방송 편성 비율이 대폭 확대?습니다.

먼저, 오는 2013년까지 서울지역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자막방송을 100% 의무화 하도록 했습니다.

수화방송 역시 5% 내보내야하며 화면해설은 2014년부터 10%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이외의 지역지상파 방송은 2015년, 보도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업자는 2016년까지 중앙 지상파와 동일하게 장애인방송을 편성해야 합니다.

위성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최종목표를 지상파방송의 70% 수준으로 하고 유예기간 1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일반채널사용사업자는 2016년까지 70% 자막방송과 5% 화면해설 3%의 수화방송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그러나 기술적 어려움이나 저작권 문제 등 특수한 상황이 적용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장애인방송 편성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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