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이나 척추 질환 등 특정 진료과목에 강점을 지닌 병원을 복지부가 전문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또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가능했던 보육료나 양육수당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지는데요.
하반기 보건복지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들, 박성욱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중증환자와 장애인 등 의료 수요가 높은 계층에 대한 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이달부터 두 종류까지만 적용되던 당뇨약의 급여인정이 세 종류까지 확대되고 당뇨환자의 자가혈당측정을 위한 시험지에도 보험이 적용됩니다.
암환자를 위한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인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와 폐암 냉동제거술, 신장암 고주파 열치료술 등 고가의 치료들이 비급여에서 급여항목으로 전환됩니다.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전문병원 지정제도도 도입됩니다.
10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중 특정 진료에 강점을 보이는 곳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해 환자의 병원 선택 편의를 높일 방침입니다.
임대식 서기관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질환별 특성화된 병원을 지정함으로써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이 해소되고 소비자들도 보다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존의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사업에 방문목욕과 간호 등이 추가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도 10월부터 시행돼 5만명의 장애인이 혜택을 받게됩니다.
9월부터는 그동안 주민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했던 보육료와 양육수당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지고 4대보험의 가입내역확인서도 1장으로 통합돼 발급됩니다.
이밖에 65세 이상의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사업장 가입자인 경우 연금보험료의 50%만 납부하면 됩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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