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낸 진료비 4천6백억원 돌려준다
등록일 : 2011.07.04
미니플레이
보건복지부는 2010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본인부담금 초과납부액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득하위 50%의 경우 200만원 이상 상위 20%는 400만원 이상을 납부한 가입자가 대상으로 모두 26만여명이 4천 631억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7월 5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대상자는 우편과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1230 (125회) 클립영상
- 이 대통령, 24시간 지원활동 1:29
- 석해균 선장 '세계최고 용감한 선원상' 수상 0:38
- 11일부터 대형건물 냉방온도 26°C로 제한 1:42
- '캠프 캐럴' 고엽제 이번주 중간조사 발표 0:27
- 많이 낸 진료비 4천6백억원 돌려준다 0:31
- 수능시험 11월 10일···EBS 70% 연계 1:27
- 외국인주민 126만 시대, 복지사각지대 없나? 2:44
- 한EU FTA '활용할수록 커지는 이득' 3:13
- 김종훈 본부장 "EU 시장점유율 3년내 3%로 확대" 0:44
- 보건복지분야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