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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낸 진료비 4천6백억원 돌려준다
등록일 : 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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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10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본인부담금 초과납부액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득하위 50%의 경우 200만원 이상 상위 20%는 400만원 이상을 납부한 가입자가 대상으로 모두 26만여명이 4천 631억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7월 5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대상자는 우편과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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