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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외 판매' 약사법 개정안 이달 중 입법예고
등록일 : 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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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달 중 개정 약사법을 입법예고하고, 9월 안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외의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이달중으로 입법 예고됩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전에 오는 7일 전문가 간담회, 15일 공청회 등을 통해 대상의약품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유통과 회수 등 관리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 관련 절차를 거쳐 9월 중에는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습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당정협의 등을 통해 빠른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약국외 판매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는 등 약품 사용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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