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허위표시 처벌 강화
등록일 : 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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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주에 대한 처벌이 현재보다 대폭 강화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공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산지 허위표시 업주에게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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