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재고용 신청 '만료 7일전까지'
등록일 : 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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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는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하려는 사업주는 기간이 만료되기 일주일 전 까지만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시행규칙을 개정해 재고용 신청조건을 현행 기간만료 45일 전에서 일주일 전으로 단축했다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들이 신청시기를 놓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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