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신청 '만료 7일전까지'
등록일 : 2011.07.06
미니플레이

다음달부터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는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하려는 사업주는 기간이 만료되기 일주일 전 까지만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시행규칙을 개정해 재고용 신청조건을 현행 기간만료 45일 전에서 일주일 전으로 단축했다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들이 신청시기를 놓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