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조폭' 형법 대폭 고친다
등록일 : 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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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와 범죄단체 조직, 도박 관련 범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국제 기준에 맞춰 개정됩니다.
법무부는 인신매매죄 신설과 범죄단체 조직죄 처벌 조항 개선, 도박관련 범죄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 적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약취· 유인과 인신매매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외국인이 외국에서 인신매매죄를 저지르더라도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세계주의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 인신매매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국내에서 체포됐을 때 한국 사법기관이 국내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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