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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하면 손해배상 책임도 진다
등록일 : 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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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관을 폭행하면 형사상 책임은 물론이고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경찰청은 경찰이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명예훼손, 모욕 등을 당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일환으로 경찰은 올해 2월 택시요금 시비로 파출소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한 한 시민에 대해 배상금 지급명령을 처음으로 공식 신청해 지난달 29일 지급명령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해당 시민은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형사상 처벌로 벌금 150만원을, 민사상 손해배상 지급명령으로 200만원을 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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