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대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막대한 선납수수료를 챙긴 보험 대리점들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이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등록 취소 등 강력한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강석민 기자입니다.
A법인 대리점 대표 전모씨는 병원장 등 보험계약자와 공모해, 지난 2009년 3월부터 12월까지 보험료를 대납을 전제로 보험계약을 유치했습니다.
10개월 동안 대신 내준 보험료는 모두 62억원.
보험 대리점들이 이렇게 거액의 보험료를 대신 내면서까지 보험계약을 유치하려는 건, 월납 보험료의 5에서 8배에 달하는 선납수수료를 받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료를 대신 납입하는 방법으로 불법 선납수수료를 챙긴 두 개 법인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기관 경고, 등록 취소 등 강력한 행정제제를 가했습니다.
이 같은 불법 행위의 피해는, 결국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의 보험료 대납행위 뿌리뽑기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중징계를 계기로 보험회사 감사회의를 소집해 자체 감사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하반기 중에 생명.손해보험사와 대형 법인대리점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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