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건설사 4천700여곳에 대한 대대적인 퇴출이 추진됩니다.
실제론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를 포함해, 자격미달로 판정된 업체들입니다.
강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인 페이퍼 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해 등록말소 등 강제퇴출 절차가 시작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5만4천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격미달 판정을 받은 4천7백스물한개 업체에 대해 퇴출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 적발된 숫자에 비해 약 3%가 증가한 수칩니다.
정용년 사무관 /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해 정부는 행정처분기관인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청문절차 등을 거쳐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종합건설업체가 1천600여곳으로 전체의 14%를 넘었으며, 전문건설업체는 300여곳으로 전체의 7.3%가 적발됐습니다.
위반유형을 보면 자료 미제출이 2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자본금 미달과 기술 능력 미달 등의 순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등록기준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해,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페이퍼 컴퍼니를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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