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
등록일 : 2011.07.07
미니플레이
여성가족부는 키스방 등 밀폐된 공간에서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성인용 매체물을 유통하는 영업을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하고, 지자체와 경찰청과 협조해 합동 단속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오는 20일부터는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들은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해야 하고, 단속에서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실제 성매매 등의 현장을 포착하지 않는 한 영업자체를 규제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730 (188회) 클립영상
- 평창,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확정 1:34
- 이 대통령 "국민의 승리, 국민께 감사" 1:56
- 감성 울린 프레젠테이션 표심 자극 2:09
- 평창동계올림픽 경제효과 65조원 전망 2:31
- "평창이 결국 해냈다" 2:02
- "겉만 번듯한 위장 녹색성장 경계해야" 1:51
- '김정일 경제·김정은 국방' 활동 치중 1:55
- 키스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 2:06
- 부적격 건설사 4천700곳 강제퇴출 추진 1:35
- 장기이식 가능성 높인 복제돼지 탄생 1:39
- 술·햄버거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추진 0:29
- 올해 카드대출 증가율 연간 5%로 제한 0:34
- 중요무형문화재 한자리에 모였다 0:27
- '희생 해병대원' 영결식 거행 0:30
- 제주 혼례문화 보러 옵서! 1:52
-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