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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
등록일 : 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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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키스방 등 밀폐된 공간에서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성인용 매체물을 유통하는 영업을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하고, 지자체와 경찰청과 협조해 합동 단속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오는 20일부터는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들은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해야 하고, 단속에서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실제 성매매 등의 현장을 포착하지 않는 한 영업자체를 규제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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