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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한미 FTA 권고안 확정
등록일 : 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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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해 표결로 이행법안을 채택했습니다.

핵심인 한미 FTA 내용에 대한 수정요구는 없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채택되는 안은 구속력은 없으며 행정부는 의회의 의견을 참고해 추후 최종 이행법안을 의회에 정식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이행법안이 제출되면 의회는 90일 안에 표결로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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