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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퀵서비스 기사도 산재보험 적용
등록일 : 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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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제 1차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택배기사 퀵서비스 직종의 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는 택배나 퀵서비스 기사가 업무 도중에 숨지거나 다쳤을 때, 유족급여나 요양·휴업 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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