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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 등 신·변종업소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
등록일 : 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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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근거가 없어 유흥가를 중심으로 독버섯처럼 퍼져 나갔던 유사 성매매업소들에게 정부가 철퇴를 들었습니다.

정부는 키스방이나 유리방 등 신?변종 업소들을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하고,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키스를 하거나 대화만 나눈다는 일명 '키스방'입니다.

좁은 복도를 따라 들어가봤습니다.

5평 남짓의 밀폐된 방 안에는 사람이 누워도 무방한 침대형 쇼파가 놓여져 있습니다.

김봉호 팀장 /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점검팀

Q> 영업내용은 어디 범위까지 합니까?

키스방 업주

A> 키스방이니까 키스하고 스킨십 정도까지...

표면적으로는 키스와 마사지 등 가벼운 신체접촉이나 만남만을 제공한다지만 실제 성매매가 이뤄지는 지는 현장을 포착하지 않는 한 확인할 수 없어 사실상 적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변형된 유해업소에 청소년들이 출입하거나 고용이 되더라도 영업자체를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시중에 은밀히 영업중인 이른바 키스방과 유리방 휴게텔 등 유사 성매매 업소들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로 지정했습니다.

이복실 실장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키스방 등 청소년 고용이나 출입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되면, 업주와 종사자들은 출입자 연령을 확인해 청소년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하고 고용도 금지됩니다.

또, 업소 출입구에 이런 내용의 문구를 담은 스티커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0일부터 경찰청과 지자체와 협력해 지속적인 점검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점검활동에서 적발된 업소는 청소년 고용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출입금지 규정을 어겼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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