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미갱신, 최대 20만원 과태료
등록일 : 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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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말부터 운전면허증을 제때에 갱신하지 않으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경찰서에서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달라지는 교통 관련법, 이예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제때 갱신하지 않았을 때 받았던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사라지는 대신, 앞으론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경찰청이 추진중인 관련법 개정안에 따르면, 갱신 기간 경과가 1년 미만이면 2만원, 1년 이후부터는 매달 2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면허 갱신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도 앞으로는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은 기존엔 26개 면허시험장에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250개 경찰서에서도 가능해져, 발급처가 열 배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이에 따라 한해 평균 5억6천만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경찰은 기대했습니다.
경찰청은 또 각종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인터넷으로 조회하고 납부하는 시스템도, 연말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KTV 이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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