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액과외 적발하면 포상금 더 준다
등록일 : 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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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 고액과외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고액과외 현장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 한도를 더 늘려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원의 불법 영업을 적발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학원 신고 포상금제'가 불법 개인고액과외 중심으로 개선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중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고액과외의 경우 현장을 포착하지 않는 한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신고 포상금제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신고포상금제를 입시학원 중심으로 개선한 뒤 6월말 현재까지 전국에 지급된 포상금은 1천4백여건에 5억 2400만원.
이 가운데 신고하지 않은 개인과외 적발 건수는 8.1%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해당건에 대한 포상금 한도를 현재 교습료의 20%인 최고 200만원에서 더 늘려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시도 교육청 학원담당자와 학부모 단체 학원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올해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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