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에 근저당권설정비나 인지세 등 대출 수수료가 주로 소비자에게 부담돼 왔는데요.
앞으로는 은행권은 물론 제2 금융권도 대출 관련 수수료를 금융회사가 주로 부담하게 됐습니다.
강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소비자가 아닌 금융회사가 주로 부담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은 물론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 금융권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대출 관련 수수료를 금융권에서 주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은행권은 이미 이번 달부터 대출 수수료를 은행이 주로 부담하도록 약관을 시행 중에 있으며, 이번 조치는 저축은행과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 2금융권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근저당권설정비나 인지세 등 대출 수수료를 주로 소비자에게 부담시켰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또한 수수료를 금융회사가 부담하게 되면 소비자에게 가산금리를 부과하던 관행도 바로 잡히게 돼, 소비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출 수수료 개선 지침은 각 금융회사가 약관을 개정하고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두세달 뒤부터는 대출 수수료 부담 없이 제 2금융권에서도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감독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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