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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월2회 우편고지
등록일 : 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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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이달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지역 주민들에게 월 두차례 우편으로 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범죄를 저질러 형을 확정받은 5명에 대해 최근 각 범죄자가 사는 5개 읍·면·동 지역의 아동·청소년을 구성원으로 둔 1만여 가구에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했습니다.

고지되는 정보는 성범죄자의 성명과 나이, 주소, 사진 뿐 아니라 신체정보와 성범죄 요지, 전출 정보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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