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영사직 10% 내외 장애인채용 제도화"
등록일 : 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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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외무영사직 공채때 장애인 구분 모집을 제도화해 10% 내외 인원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8일자 동아일보 '국가기관도 장애인 고용 인색' 제하의 기사에서 "외교통상부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인 3%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장애인 고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고용기회가 적은 중증 장애인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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